법률
제가 길을 가다가 몰카를 찍힌 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폰앨범을 보여달라고 한게 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길을 가다가 몰카를 찍힌 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폰앨범을 보여달라고 한게 죄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폰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혹시 저를 찍은 거냐며 제가 앨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찍었는데 왜 보여줘야 하냐며 저보고 그렇게 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밀을 알려고 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데 근데 제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앨범을 보여주는 거도 상대방 선택인데 저의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위협을 가한 거도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의심이 되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순간적으로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며, 말씀하신 상황이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요청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게 아니지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요청하는 것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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