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여성분이 절 불법촬영을 한 거 같아서 제가 그 여성에게 절 찍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몰카를 찍힌 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폰앨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온열의자에 앉아서 상당히 골아떨어져있었는데 상대방의 폰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혹시 저를 찍은 거냐며 제가 앨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찍었는데 왜 보여줘야 하냐며 저보고 그렇게 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밀을 알려고 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데 근데 제가 어떤 위협을 가한 거는 아니고 무고를 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그냥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게 사건화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사건화가 될 거 같으면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저를 어디 못가게 세우고 경찰을 부르던지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의심이 되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그대로 가버린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말하고,
그 이후 본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면 사건화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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