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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희망을가진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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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무주택자 주택 구입, 병원비, 개인파산 등)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운영중인데, 당사자간의 합의서가 있다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2.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 경우 중도인출하면 위법, 무효 행위가 됩니다.)

    법상으로 허용되는 다른 것은 없고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사하여 퇴직연금 정산을 해주고 다시 입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