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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긴밀한홍학
진지합니다. 남의돈 주워쓰는거는 증거있으면 고소가능하다고 아는데 좀 하찮은 과자나 장갑이나 양말 한 3천원정도돼는 그런물건을 주워쓰면 확실한증거있으면 합의안해주고 벌금 내게할수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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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천원정도의 소액이라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은 극히 낮고, 경찰단계에서 훈방조치되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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