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상2기차임지났을때대처법

차임2기의기준은선입이자기준인가요아니면후입기준인가요2기기준을지키지않을때는돈빌린사람의재산을압류할수있는지아니면압류하는법을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차임 연체 2기의 기준은 연체된 차임액이 임대료 2개월분에 달하는지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는 밀린 기간을 합산하여 총액이 2개월분 임대료에 이르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임대료가 2기 이상 연체되었다면 의뢰인은 해당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부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예금이나 유체동산 등을 특정하여 관할 법원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실익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