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시효중단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피해로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3년이 거의 다되어갑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중단이된다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음주운전 피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 시효 중단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효가 진행 중일 때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며,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시효가 계속해서 멈춥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피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시효는 중단되며, 이후 법원의 판결까지 시효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음주운전 피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소송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소송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여,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를 통해 시효가 중단되므로, 이를 법적으로 확실히 반영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시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에도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기간 도과 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