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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잠자리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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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조건은 어떻게 또는 벌금은?

얼굴 폭행했을때 성립조건 궁금해요

그리고 벌금이나 범죄기록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그리고 취업시에 그런기록이나 자료가 남는가요

너무궁금합니다 급합니다ㅜㅡㄴ

성의없이 답변 지지합니다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할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폭행죄 선고가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밀치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바로 벌금 등의 형량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을 폭행했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취업시에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