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조건은 어떻게 또는 벌금은?

2021. 04. 04. 10:51

얼굴 폭행했을때 성립조건 궁금해요

그리고 벌금이나 범죄기록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그리고 취업시에 그런기록이나 자료가 남는가요

너무궁금합니다 급합니다ㅜㅡㄴ

성의없이 답변 지지합니다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할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폭행죄 선고가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2021. 04. 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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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밀치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바로 벌금 등의 형량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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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을 폭행했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취업시에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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