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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연금 가입중인데요 그동안 달마다 12분의 1씩 입금됬는데1월달은 입금이안되어있던데 따로요청을해야되나요?

퇴직연금가입해서 달마다 12분의1 씩 입금 받았었는데요

요번 1월달에는 들어온게없는데 벌써 2월됬는데 이거따로 제가 회사에다 말해야하나요? 아님 회사에서 알아서 누락된거 넣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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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월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납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에 한번에 넣어줄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 회사에 누락된 부분을 이야기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래 1년에 한번만 입금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매월 입금했는데 이번달은 안했으면 확인은 해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