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공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아는 지인의 일인데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아는 형님의 친구가 휴대폰을 개통을 못하는 상황이라 형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형님명의 휴대폰으로 사기를 쳐서 지금 그 형님이 공범으로 몰린 상황인데 이런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응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명의만을 제공하여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가한 것이 바로 그 공범의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을 이전한 것 뿐이라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책임만 지게 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지인 형님이 형님의 친구에게 형님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게한 것일뿐 형님 친구의 사기행위를 전혀 몰랐고 사기행위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면 형님 친구에게 사기행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타인에게 휴대폰 명의를 대여한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휴대폰 명의를 대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경우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쉽게 이해하시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통장을 대여해준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의 범죄를 알았거나 돕는 행위가 있었어야 공범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