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조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6시간 주 5일로 근무중입니다.

해당 업장이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아 매출이 잘 안나오고

힘든 상황인 걸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부장님 오후 직원 2명 (사장님사모님가족) 저 (오전근무) 까지 이렇게 근무중인 상황인데

6시간 근무를 4시간으로 조정해서 해줄 수 있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상황이 안좋으니 실업급여 받게끔 조절해서 그때까지만 일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얘기를 했었는데

4시간으로 변경 후 계약기간 1년은 채우고 추후에 더 근무 할 지는 그때보자가 되었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 쉬는 타임이 많아서 인지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1. 4시간 변경 말고 6시간 유지 후 고용보험 180일 채울 날까지만 근무를 요청한 상황인데 혹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4시간 근무를 거부하고 6시간 유지해도 될까요?

2. 오후 근무 조인 딸 두명과 부장님도 사대보험을 가입 후 근무중이신데 사모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은 하시구요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거죠?

3. 상황 맞춰 매장 경영 문제로 실업급여가 가능하게 해주실텐데 제 입사일이 5월 12일이면 180일은 12월 말이면 충족하는 걸까요? 주 5일 근무이나 첫째 셋째주에 고정 매장 휴무가 있습니다

질문 외에 더 나은 방향이 뭔 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 유지가 가능합니다.

    2. 공동 경영자를 제외하면 5인 미만일 수 있습니다.

    3.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배우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기간상으로는 충분히 180일 이상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180일이 되는지는 카운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변경 말고 6시간 유지 후 고용보험 180일 채울 날까지만 근무를 요청한 상황인데 혹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4시간 근무를 거부하고 6시간 유지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규저어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합의가 안 된다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2. 오후 근무 조인 딸 두명과 부장님도 사대보험을 가입 후 근무중이신데 사모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은 하시구요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거죠?

    => 네 사용자와 친족은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 맞습니다

    3. 상황 맞춰 매장 경영 문제로 실업급여가 가능하게 해주실텐데 제 입사일이 5월 12일이면 180일은 12월 말이면 충족하는 걸까요? 주 5일 근무이나 첫째 셋째주에 고정 매장 휴무가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12월 말 이전에 충분히 충족돨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중순경 달성 가능)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달력상 180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실제 근로일 + 주휴일)'의 합산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당 유급 처리일은 6일(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입니다.

    ​때문에 180일을 채우려면 약 30주(180일 ÷ 6일 = 30주)가 필요하며, 5월 12일부터 30주가 지나는 시점은 12월 8일~12월 15일 무렵입니다. 따라서 12월 말에는 180일을 여유 있게 넘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