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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진귀한왈라비

특히진귀한왈라비

이사한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새로 이사를 했는데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고지받은게 없고 세스코에서는 전 주인이 계속 비용을 내고 관리하다 중도에 나가버려 급하게 집을 넘기느라 숨긴거 같습니다. 이사비용을 돌려받거나 무효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상한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하여 계약무효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계약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퀴벌레에 대하여 고지받은 게 없는 상황에서, 본인도 별도로 문의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