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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유식한야크
태양광발전소 소유하고있고 전력 판매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 같은 관련 기업이 아닌 다른 준정부기관 재직중에도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업무에 부수적인 장애가 발생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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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마다 다를 것입니다. 겸직은 법에서 그 자체로 제한하는 사안은 아니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준정부기관 재직 중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소유/운영하며 전략판매 수입을 얻는 행위는 계속적인 영리사업으로 보아 기관의 겸직/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걸릴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