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출연기관 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근로자 입니다.
향후 태양광 발전업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크게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태양광 발전업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현실성)
- 출연기관 근로자라 공무원, 공기업 등 관련 법령에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무규정에서 첨부한 사진처럼 겸직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긴합니다.
- 기관 내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낸 사례를 찾아봤을 때, 발전업이나 임대업 등은 사례가 없긴 합니다.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등 협회 임원 이사 등이 주를 이루네요.
2) 겸직 허가 신청이 현실성이 없다면, 명의를 돌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