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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염소280
완강한염소28020.09.03

아파트 부엌 천장에 물이 새는데 처리 방법은요?

아파트 천장에 물이 새어 전등까지 흘러들어갔어요

천장 벽지 변색 및 들뜸, 물이 새어들어가 지금도 부엌 전등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비실에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윗집에 연락해야 하나요?

하나 더,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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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고 윗집에도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하며 누수의 원인에 따라 배상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윗집이 누수의 원인이라면 윗집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지만 아파트 공유 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배상 범위는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이며 벽지 손상에 대한 도배비와 누수로 인해 가전제품이나 물건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이 원인이라면 윗집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 누수발생사실을 알리고, 원인규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