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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굴뚝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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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2월 29일에 들어간다면

육아휴직을 2월 29일에 들어갈 예정 입니다.

2월 25일이 월급날이면 2월 25일/3월 25일 급여가

들어 오는건가요?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만약 12월에 성과에 따라 인센이 있다고 한다면 육휴중에도 받

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월25일에 지급하는 임금의 범위에 2월29일 이전의 근로가 포함된다면 3월에도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육아휴직중이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의 합의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된다면 육아휴직중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이 신청할 때에 들어오는 것이고 휴직 시작 후 1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연차수당과 인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