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산정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월25일에 지급하는 임금의 범위에 2월29일 이전의 근로가 포함된다면 3월에도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육아휴직중이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의 합의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된다면 육아휴직중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