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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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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시간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A.기본 월209시간

연장간주근로수당 월20시간 포함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토요일은 무급휴무)

한달기준 평일 실연장이 3,300(55h)면

주52시간 위반인건가요??

B.주52시간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A. 질문이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어 경우의 수를 나누어 답변을 드립니다.

    월 급여에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연장근로는 55시간정도 하시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주가 있다면 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일, 월 급여에 55시간치에 대한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에서 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없다면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 주 52시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1주 기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이 시간에 대해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시간 위반여부는 2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사유를 불문하고 1주동안에 근로한 시간이 56시간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일반 근로자 ->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인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까지 1일 10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토요일 12시간이므로 법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는지 여부

    원래 주 30시간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최대 4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단법 제6조>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이 때 근로시간은 모두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지각, 조퇴, 외출, 휴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목요일은 휴일로 쉬었다면

    월,화,수,금 각 10시간을 근무(2시간씩 연장근로)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 52시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기준이 아니라 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1주 평균 약 12.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12시간이 한도 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12시간 =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