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시간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A.기본 월209시간
연장간주근로수당 월20시간 포함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토요일은 무급휴무)
한달기준 평일 실연장이 3,300(55h)면
주52시간 위반인건가요??
B.주52시간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A. 질문이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어 경우의 수를 나누어 답변을 드립니다.
월 급여에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연장근로는 55시간정도 하시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주가 있다면 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일, 월 급여에 55시간치에 대한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에서 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없다면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 주 52시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1주 기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이 시간에 대해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시간 위반여부는 2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사유를 불문하고 1주동안에 근로한 시간이 56시간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일반 근로자 ->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인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까지 1일 10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토요일 12시간이므로 법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는지 여부
원래 주 30시간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최대 4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단법 제6조>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이 때 근로시간은 모두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지각, 조퇴, 외출, 휴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목요일은 휴일로 쉬었다면
월,화,수,금 각 10시간을 근무(2시간씩 연장근로)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 52시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기준이 아니라 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1주 평균 약 12.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12시간이 한도 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12시간 =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