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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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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청소년 관련 야동을 소지하거나 유포를 하면 처벌받는 다는데 맞는가요?

요즘에는 청소년관련해서 야동을 유포하면 처벌받는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관련 야한동영상을 자신의 폰에 소지 하고만 있어도 처벌대상이라는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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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고년 관련 야한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소지행위에 대하여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야동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이 나오는 야한 동영상을 소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소지와 시청만으로도 형사첩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청하거나 본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