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로 신고당했는데 저는 절대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4월 19일
상대방이 본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
말다툼도 없었고 폭행한적이 없음.
4월 20일 이후
고소 이후에도 상대방은 본인과 수시간 통화하며 일상적인 연락을 지속.
병원비, 약값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요구를 반복.
4월 21일
상대방이 출근 길에 택시비 명목으로 만원빌려갔습니다 .
4월 22일 이후
상대방은 병원비 전액 부담 요구, 소송 협박 등 금전적 압박을 강화.
지인을 통한 내용증명 전달, 위치 어플 설치 강요 등 지속적 접근.
자살 협박, 모욕적 발언 등 심리적 압박 행위도 반복.
- 위 병원비는 폭행과 전혀관련없습니다.
-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말 말다툼도 폭행도 없었습니다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라는 사람한테 택시비 빌리기 위치 어플 강요 19일 이후 하루 3시간씩 전화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긴했는데 이런 게 상해 진단서 즉 폭행을 안 했다고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가 가해자에게 지속하여 전화를 하는 것이 신빙성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을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폭행을 당했던 사실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증거가 전혀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을 기초로 고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실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 고소 내지 신고된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의 기재해주신 내용은 정황 증거에 불과 할 뿐 간접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폭행을 다투는 데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