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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23.01.01

오픈톡방에 어떤 멤버가 여성 청소년 사진을 올린 걸 봤습니다.

제가 어떤 오픈톡방에 들어가있었는데 이 오픈톡방은 범죄하고는 관련이 없는 톡방입니다.

근데 같이 있던 어떤 멤버가 술을 먹은 상태로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여학생의 사진을 계속 올렸고 전 그걸 봤습니다.

그 여학생의 얼굴과 다리가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은 자세가 좀 야했던 것 같지만, 그 여학생의 속옷이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은 없어보였습니다.

전 톡방에 올라와있는 사진을 제가 안보이도록 지웠고 사진을 올린 멤버에게 이 행동이 아청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 멤버가 계속 말을 듣지 않자 저는 더 큰일이 터질 거 같아서 톡방을 탈퇴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아청법과 같은 법에 위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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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오히려 위험을 경고한 것에 불과하여 아청법위반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서술하신 상황 만으로는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