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 참여이후 누군가 단체 영상통화로 제가 성행위를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받나요?
단체 채팅방 자체는 성적인 의도가 담긴 목적으로 만들어진 채팅방입니다 다만 멤버가 주로 고등학생인 것으로 보였고 단체 영상통화가 진행중이길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채
그 방을 나왔습니다
채팅을 보내지도 어떠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그 방에서 누군가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채팅방 관련자도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