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단톡방 참여이후 누군가 단체 영상통화로 제가 성행위를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받나요?

단체 채팅방 자체는 성적인 의도가 담긴 목적으로 만들어진 채팅방입니다 다만 멤버가 주로 고등학생인 것으로 보였고 단체 영상통화가 진행중이길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채

그 방을 나왔습니다

채팅을 보내지도 어떠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그 방에서 누군가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채팅방 관련자도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보는 것은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유도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닌 상태이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실제 행위에 가담한 자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겠으나, 아무런 행동을 한 바 없고 다만 그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영상통화 등이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 사이에 합의된 행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채팅방 자체가 성적인 의도를 목적으로 한 참여자들로 이루어져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