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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쥐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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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또는 지각을 한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에 4일 휴게시간 미포함 28시간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한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과 2시간 지각을 하여 19시간 일하고, 다른 주에는 각 15분, 20분 지각을 해서 다른 날에 그만큼 일찍 나와 28시간 근무를 채웠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아예 나오지 않나요? 4주 일했고 한 주는 문제없이 잘 지나갔으며 나머지 세 주에서 결근, 지각이 있었습니다. 급여 정리해두신 것을 보았는데 저만 주휴가 아예 안 찍혀있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ㅠㅠ 근로계약서에 그 주 지각, 결근 시 주휴수당 전체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만일 있다면 정말 못 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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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시 주휴수당 제외됩니다. 다만 지각, 조퇴 등은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인노무사에게 개별상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세무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노무사분들이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보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