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직종이구 5인이상 사업장인지 ? 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체인점인데 우선 저희 가게는 점장포함 ,직원은4명 잇구요 알바 ,파출 아줌마1명 포함 7명 이예여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님 알바분들 빼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빼고 알바생분들도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점장이 대표인지 아니면 관리자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관리자라면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영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 수가 기준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알바,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파출근무자도 고용계약이 있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점장 포함 직원 4명에 알바 2명, 파출 1명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총 7명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일을 매우 간헐적으로 하거나 자영업자처럼 일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를 빼고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해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간 근무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영업일마다 5인 이상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