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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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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차선변경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으며, 이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며, 상습범에게는 벌점 없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주행중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한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고에 이르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