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통정허위표시란 무엇인지

유연****
2022. 02. 25. 16:35

민법에서 말하는 통정허위표시란 것이 무엇인가요?

용어가 옛날 용어같은데 풀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게 되면 민법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법은 다음과 같이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도 합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2. 02.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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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 서로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서로 이를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2. 02. 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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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도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2. 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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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더라도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2022. 02.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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