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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가까운 지인이 계속 명의도용하고 경고햇음에도 신용카드만들려고하고 악용할시 어떤 증거를가지고 신고하면될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어떤죄로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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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시도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등)를 가지고 가야 하며,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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