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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음짓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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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근무8월5일에입사8월에 휴무가 몇개일까요.

5인이상되는 마트에 8월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한달에휴무가 6이리라고 하셨는데 5일에 들어왔다고 4일만 쉬라고 하는데 이 휴무가 맞는건가요?꽉착한달이 아니여서 7일에 1번을 쉬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 일 휴무 또는 주 2일 휴무라고 한다면 8월 5일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달 6일 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하여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정한 날에 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으면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안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근로조건을 확정하세요.

    한달 6일 휴무라는 것은,

    매주 1일씩 쉬고, 격주로 1일씩을 더 쉰다는 의미 같은데요.

    달력을 보고, 그렇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