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손해배상금액을 정해진 기간안에 원고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어떻해 처리해야되죠?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된뒤에. 원고측에서 정해진 마감기한까지 연락이 전혀 없으면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되는지요? 마감기한이 지나몃 이자율이 적용된다던데. 원고측은 그걸 기다리는게. 아닐런지요? 이럴경우는. 먼저 연락을 취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급하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먼저 원고측에 연락을 해서 돈을 지급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면 피고가 먼저 공탁을 하는 등 지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자가 가산되게 됩니다. 원고가 먼저 연락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