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 시 상생임대인 요건 관련
<사실관계>
1. 직전 임대차계약 (임차인 A) :2024. 10. 31. ~ 2026. 10. 30. (계약 기간 2년)
2. 임차인 A의 실거주 기간 :2024. 10. 31. ~ 2025. 12. 30. (총 14개월)
→임차인 A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거 예정
3. 새로운 임대차계약 (임차인 B) 2025. 12. 31. ~ 2027. 12. 31. (계약 기간 2년 이상) → 임대료는 임차인 A의 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 예정 (0% 증액)
<질의사항>
1. 새로운 임차인 B와의 계약을 분할하여 ( 4개월(직전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 + 2년(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할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4. 3번의 경우 4개월짜리 계약을 우선 체결하면서 본 계약은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을 위하여 4개월의 기간으로 체결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예규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당초 계약시 4개월 이상 으로 첫번째 체결하고 그 이후 갱신하는 계약을 2년이상으로 해야만 충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