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 연대보증인 채무불이행등재

제가 10년전에 개인사채를 빌렸는데 친구가연대보증을섰어요

제가 지금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개시가떨어졌는데

그순간 연대보증선친구에게 채무불이행등재를시켜버렸어요

원금은300만이고 이자가불어서 880만원이

되어있어여 친구나저나상황이좋지않아

협의를해야하는데 협의가잘되지않을경우

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본인이 진행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거나 변제하여 해당 채무에 대해서 마무리하여야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말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을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개인회생 등 절차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