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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위대한생쥐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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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신고 처벌될까요?

게임상에서 제 캐릭터 명을 언급하며 (핑)

0000 0000 (전화번호)로 전화해봐 애ㅁ토막 내게 라는 패드립을 사용했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언급하며 " 현피뜨셈 ", "전화좀 해봐" 하는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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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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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보다는 협박죄 성립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위 사안이 충족 된다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주로 특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서 특정 닉네임을 향해 욕을 한 경우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간 게임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캐릭터명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