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신고 처벌될까요?
게임상에서 제 캐릭터 명을 언급하며 (핑)
0000 0000 (전화번호)로 전화해봐 애ㅁ토막 내게 라는 패드립을 사용했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언급하며 " 현피뜨셈 ", "전화좀 해봐" 하는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언급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보다는 협박죄 성립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위 사안이 충족 된다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주로 특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서 특정 닉네임을 향해 욕을 한 경우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간 게임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캐릭터명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