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욕설을 하는것도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하면서 채팅으로 심한욕과 패드립을 듣게되었는데 아이디만 알고있어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순게임이라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게임을하면서 채팅으로 심한욕과 패드립을 듣게되었는데 아이디만 알고있어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순게임이라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닉네임 등을 기반으로 한 게임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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