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직원 요청이 들어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촌과 함께 거주 예정이고 사촌 명의로 전세 계약을 진행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입신고 예정이라 등본에 같이 기재가 되는데,
사촌이랑 함께 거주할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이 본인 명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명의가 아닌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세대주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성립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다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촌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전세계약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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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므로 전세금의 부담에 대한 증빙(입출금 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원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사촌 명의로 계약진행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촌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가 아닌 전세 계약은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야 중간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