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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종다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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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직원 요청이 들어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촌과 함께 거주 예정이고 사촌 명의로 전세 계약을 진행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입신고 예정이라 등본에 같이 기재가 되는데,

사촌이랑 함께 거주할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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