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고용하려는데 급여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기업입니다.
미얀마에서 산업연수생을 고용하려고 추진중인데
산업연수원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서
경비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고용하려는데 급여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 상 산업연수생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