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고용하려는데 급여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기업입니다.
미얀마에서 산업연수생을 고용하려고 추진중인데
산업연수원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서
경비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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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고용하려는데 급여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 상 산업연수생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