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을 고소했던 사건조회하는법

2020. 10. 07. 20:40

몇년전 고소를했는데 대법원 나의사건조회에서 사건조회가 안되는거같아요 고소대상이 군인신분이었어서그런지

변호사님이 보내주셨던 메일보니

ㅇㅇ해병대 ㅇ사단 보통검찰부 ㅇㅇㅇ사건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런건 어디에서 조회할수있나요?

합의를 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조회가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신분은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관련하여 고등법원의 2심 재판으로 간 경우에는 관련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처분 결과를 열람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10. 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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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조회는 재판단계에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ㅇㅇ해병대 ㅇ사단 보통검찰부 ㅇㅇㅇ사건"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니 아직 군 검찰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검찰부에 연락을 취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2020. 10. 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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