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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쿨한가오리207
쿨한가오리207

변호사님 들께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사측의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중에 저는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진정에 대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

그런대, 근로자 서명란 위에 있는 주소와 연락처 부분이 수정테이프칠이 되어있습니다.

즉, 훼손이 되었는대요.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이런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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