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들께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사측의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중에 저는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진정에 대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
그런대, 근로자 서명란 위에 있는 주소와 연락처 부분이 수정테이프칠이 되어있습니다.
즉, 훼손이 되었는대요.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이런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라면 이에 대하여 위조를 주장하면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고, 위조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원래부터 가려져 있다면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테이프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경우,
사측이 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고 만약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여부를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