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판결이 논란이 되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탄핵(안)도 공개가 되었어요. 파기환송 선고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 등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공개되었고 청문회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른 기간에 졸속 선고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로그기록 100만명 서명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만약 탄핵이 되면 어떤 혐의로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공개한 소추안의 내용을 보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탄핵이 소추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판단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것 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법리적으로는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