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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지킴이
천사지킴이

급여명세서를 2024년 01월부터 못받았는데요?

2024년 01월부터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줄것을 수차례에걸쳐 요구를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해주고 있는데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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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적법한 요구에도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이에 대한 교부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미교부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