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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뚱땡이이모
산후 도우미.아이돌봄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등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데 비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내년이 정년이라 준비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염 보균자는 취업이 안되는곳이 있더라구요
저는 비활동성이라 괜찮다고는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건강검진시 어떤 검사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되는곳과 안되는곳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산후도우미/아이돌보미 등의 취업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별 건강검진 항목과 업무 특성에 따라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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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고용 차별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는 타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일반 기업 및 공기업에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 비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도 자격 취득과 취업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소관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