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업신고 후 잊어버리고 폐업 미신고하면?
2015년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휴업신고하고 지금까지 잊고살았 습니다.
사업장(보육시설)은 당연히 휴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폐원하였습니다.
근데..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모르고 잊고 살다 최근 사압자등록번호가 휴업상태로 유지되어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폐업신고를 해야하는것 같은데..
1.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이며??
2. 늦은 신고로인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폐업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휴,폐업신고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어려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2.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휴업을 계속 하셨고 향후 완전 폐업을 할 것이라면 폐업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다릅니다. 폐업신고 역시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 원칙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는 그 전 휴업기간동안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들이라 그 과정에서 납부하실 세액이 있으면 가산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