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조합원이 오피스텔 분양 받은경우.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하나 받았는데 사업자를 주택 사업자로 해서 원룸으로 세입자를 받을지,
일반 사업자로 해서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할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지역 주택 조합원인 상태에서 주택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1 가구 1 주택? 이나
뭔가 다른 부분에서 세금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일단 조합장과의 상담에선 주택 사업자로 내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택 사업자로 내고 싶은데, 일반 사업자로 내야만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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