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기에 대해 신축건물의 경우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신축한지 10여개월 된 오피스텔인데 자체점검을 1년 1회이상 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이 있다고해서 전문가분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소방서 등 정부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