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믿어야 한다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신축으로 봐주는 것은 대충 어느정도 기간까지인가여?

신츅으로 봐주는 거주건물들은 데략 몇년 댄 건믈들이 그러케 신축으로 알아주는ㅇ지 알구 시픈데여.

전문가의답편을통해서 신축건물종의를 알구시퍼여?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츅으로 봐주는 거주건물들은 데략 몇년 댄 건믈들이 그러케 신축으로 알아주는ㅇ지 알구 시픈데여.

    전문가의답편을통해서 신축건물종의를 알구시퍼여?

    ===> 우선적으로 건축법에 신축이라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통상 5년 이내를 신축급, 10년 이내를 준 신축급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으로 인정받는 기간은 법적 기준과 실무적 거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준공 후 5년 이내를 핵심 신축으로 분류합니다.

    1. 시기별 신축의 정의와 분류

    부동산 현장에서는 건물의 노후도와 상품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릅니다.

    신축 (준공 후 1~5년): 아파트나 빌라가 지어진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신 평면 설계, 커뮤니티 시설, 지하 주차장 연결 등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준신축 (준공 후 5~10년): 신축의 느낌은 남아있으나 소모품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대출 규제나 세금 감면 혜택 등에서 신축과 유사한 대우를 받기도 하지만, 가격은 신축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됩니다.

    구축 (준공 후 10년 이상): 건물의 내외부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로, 이때부터는 입지 조건이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2. 법적 및 제도적 기준

    세법이나 정책에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상 신축: 보통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 및 주택법: 법적으로는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건물의 나이가 계산되며, 분양 시장에서는 입주 지정 기간으로부터 2~3년 내외를 가장 신선한 신축으로 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단순히 지어진 연도뿐만 아니라 필로티 구조, 주차 대수, 엘리베이터 유무 등 주거 편의성이 최신 기준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신축의 수명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건물의 범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준공 후 5년 이내인 2021년 이후 지어진 건물들을 신축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보통 5년 미만을 신축으로 보며 10년 이내인 2016년 이후 건물을 준신축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도화된 주차 시설이나 스마트 홈 시스템 같은 최신 설계가 적용된 5년 이내의 단지들이 신축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습니다. 다만 건축법이나 세법상으로는 사용승인일로부터의 기간을 엄격히 따지기도 하며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보통 분양 후 첫 입주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거주용 건물이라면 지어진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장 활발하게 신축 단지로 홍보되며 거주자들의 선호도 또한 이 시기에 가장 집중됩니다. 따라서 오늘 시점에서는 2021년경에 완공된 건물까지를 확실한 신축 범위로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딱 잘라 정의한 신축의 기준은 없고 실무, 시장에서는 보통 준공 후 5년 이내 건물을 신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후 1년 미만 신축(거의 새 건물)

    준공 1~3년 신축으로 인정 가능

    준공 3~5년 신축보다는 신중히 판단

    준공 5~10년 구축 시작

    준공 10년 이상 구축(노후)

    ,청약 전문가: 분양청약이나 특별공급에서 신축 기준은 대부분 준공 후 3년 이내입니다

    5년 이상이면 신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 전문가: 재산세나 취득세 신축 감면은 준공 후 2년 이내 건물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사: 실거래에서 신축 느낌은 3년 정도까지, 5년 이상이면 구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은 0~5년: 가장 가치 높게 평가받는 진짜 신축 기간입니다. 준신축 5~10년: 지어진 지 좀 됐지만 여전히 신축급 대우를 받는 기간입니다. 보통 5년은 기준으로 신축과 준신축으로 나누며 1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구축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준공 에서 5년이내를 신축으로 표현을 하고 6~10년차를 준 신축 그리고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서서히 10년차 15년차 등 구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신축은 준공 후 5년 이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업계 통산 기준이며 법적 정의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가치와 선호도에 따라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신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른데, 건축한지 3년이내를 신축으로 보는데도 있고 5년이내까지도 신축으로 구분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7년이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신축으로 구분하게 되고 이후 경과년도는 모두 구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통 완공된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고 10년 이내는 준신축, 10년 이 넘는 경우에는 구축이라고 합니다.

  • 딱히 명시적으로 정해져서 몇년까지는 신축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사람들 인식으로는 5년정도를 신축으로 보기는 하는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5년이 지나도 신축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연식보다는 아파트 시설들(지하주차장 연결,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1층 공원화 정도)가 잘 되어 있으면 신축급으로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