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 전 이사 시,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집 전입을 유지할 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권 청구로 인한 재계약 상태이나 만기전 퇴거를 하게되어 8/21 문자로 조기 퇴거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알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바로 부동산에도 알려 광고진행중이고 실제로 몇명 방문도 하였습니다.
11/16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불안한 상황입니다.
대비해서 이사갈 집 계약과 대출등은 예비와이프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전입신고도 와이프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보증금 반환 전까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짐도 일부는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1. 11/21 (통보후 3개월) 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할지
2.기존 집 전입신고 유지 + 일부 짐 남겨두고 이사를 하게되면 제 대항력은 유지되는지, 점유를 하지 않앗다고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