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합격 후 입사 전 공백기간 실업급여
3월부터 건설현장에서 1개월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12월초 인원감축으로 퇴사 할 예정입니다.
새로 지원한 회사(정규직)
11월21일자로 최종합격후
1월 정도에 실제 출근 할 예정인데
12월 비는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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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주 대기기간 가진후
나머지기간은 수령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조기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비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취업 후 조기 재취업수당도 조건을 갖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많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받는게 좋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기간은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몇일 실업급여 받고 나중에 기간합산이
되지 않아 불이익 합니다.) 지금 받지 않고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현재 받지 않은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음 회사로의 취업 이전에 일정 기간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