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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됬는데 해지예고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작년 11월29일 대표가 일방적으로 퇴사 하라고 통보해서, 나오게 됬습니다. 부서의 업무 실적 부진이라는 명목으로 나오게 됬고... 30일까지 근무하라 해서.. 사직서 제출 하고 나왔습니다.

월급과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는데. 인센티브는 올 3월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퇴사 이전 근로계약서 이외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사직서 제출해도 해고예고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작년 3월 중순 입사하고 8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사실 전 회사 대표가 스카웃 제의를 해서 다닌 회사 였고, 기기존 회사보다 월급이 더 줘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대강 알아본것은 사직서 제출하면 해지예고수당 지급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전 직장 대표가 스카웃 제의 하고 동시에 해고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처리되어 받는 상태입니다. 시기가 다소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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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그에 따라 이미 실업급여도 받고 계신 경우라면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직 사유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도 제출하고 나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의 사유를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사직의 사유와 무관하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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