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불편과 불쾌감과 안전을위하여

시끄럽게 개조한 오토바이와 자동차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워지니 창문을 열고 있을때가 많은데

갑자기 굉음이나 감짝놀라는 경험~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건 아닌거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할 경찰서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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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단속 필요성에 대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만 이미 단속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강화하는 부분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