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포괄임금계약 관련 미비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바꿔 작성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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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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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 형태를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계약 형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변경에 관해 근로자의 개별합의가 필요한 점 고려하시어,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비한 점을 회사에서 개선하지 않아 법위반이 발생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협상에서 근로감독관의 지적 사항을 근거로 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