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판결문 받은 후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갚지않아 전자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판결문이 상태입니다. 이후 추가로 빌려주게되서 금액이 더 늘어놨을 땐 판결문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지 차액을 따로 한번 더 민사로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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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판결은
변론종결 전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판결 이후에 추가로 빌려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청구를 해야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취지 확장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판결 이후에 추가로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수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은 어려워, 다시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대여라거나, 해당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 추가적으로 대여한 부분이라면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