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보증금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인터넷이나 찾아보니 월세,전세, 매매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하다고 합니다.(무택자 1회)
그런데 회사에 월세보증금 으로 중간정산 한다고 하니 회사 규정상 월세는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불가능하며 보증금은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