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쪽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배달 기사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배달을 가서 주차된 차 앞에 잠깐 세워두고 올라갔다 오는데 정확히 3분 걸렸는데 내려오니 제 오토바이는 쓰러져있고 차가 없어졌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아줌마가 제 오토바이 그대로 옮기다가 사이드 스텐드 발에 걸려 올라간거 모르고 쓰러트린거 같은데 힘이 없어서 못 세우더니 바로 차타고 가버렸습니다
그아줌마가 등장부터 사라지는데까지 1분30초 걸렸습니다 명함도 안남겨놔서 다음날 비슷한 차 찾아서 전화해보니 기다리다가 안와서 옮기다 쓰러트리고 바빠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주차 안했으면 이런일 안생겼을거라며 수리비 반반하자고 하는데 과실 비율 뭐가 맞을까요?
끌어서 옆으로 좀만 밀어두면 됐던건데 망가트리고 아무조도 없이 도망간게 화나네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