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이미자유로운꼼장어

이미자유로운꼼장어

양쪽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배달 기사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배달을 가서 주차된 차 앞에 잠깐 세워두고 올라갔다 오는데 정확히 3분 걸렸는데 내려오니 제 오토바이는 쓰러져있고 차가 없어졌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아줌마가 제 오토바이 그대로 옮기다가 사이드 스텐드 발에 걸려 올라간거 모르고 쓰러트린거 같은데 힘이 없어서 못 세우더니 바로 차타고 가버렸습니다

그아줌마가 등장부터 사라지는데까지 1분30초 걸렸습니다 명함도 안남겨놔서 다음날 비슷한 차 찾아서 전화해보니 기다리다가 안와서 옮기다 쓰러트리고 바빠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주차 안했으면 이런일 안생겼을거라며 수리비 반반하자고 하는데 과실 비율 뭐가 맞을까요?

끌어서 옆으로 좀만 밀어두면 됐던건데 망가트리고 아무조도 없이 도망간게 화나네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점은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인정된다고 해도 10~20%입니다. 절대적인 과실책임은 차량 운행자에게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진 점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본인도 주차된 차량 앞에 주차해두고 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피해자의 과실로서 어느 정도 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